서울시 "광화문 불법 천막, 변상금·과태료 등 엄중 대처"
"행정처분 이행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
- 이설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설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총괄관리·감독 차원에서 해당 자치구의 안전을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이날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토허제 해제 이후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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