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친 지인, '19금 인플루언서' 됐다…내 돈은 못 갚는다고"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7년 전 지인한테 5억 원이라는 큰돈을 사기 친 혐의로 실형을 살다 나온 여성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당시 옷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지인 B 씨와는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뒤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B 씨는 친오빠가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다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회사를 설립해 돈을 투자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들 2~3명이 친오빠한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B 씨의 말에 혹한 A 씨는 3000만 원을 맡겼다.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았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건넸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 씨는 갑자기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 주변에서는 B 씨가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A 씨는 B 씨에게 "괜찮냐"라고 문자했지만 답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3만~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갚았다. 그러나 A 씨는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변제로 느껴졌다며 분노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만난 B 씨와 대면한 A 씨는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A 씨가 "야 너는 남의 돈 그렇게 가지고 가서 정말 잘 먹고 잘사는가 보다"라고 하자 B 씨는 "우리 변호사가 그랬거든? 나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A 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B 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 이 일로 A 씨는 상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 씨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만에 출소했다.
A 씨는 놀랍게도 B 씨가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을 비롯해 이른바 '벗방'이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냈다.
A 씨가 SNS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 씨의 피해 사실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 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물음에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그 언니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라는 심한 말도 했다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 씨는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