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보시라"…尹 탄핵 집회서 휴대폰·노트북 도촬하고 유포
노트북 화면 내용 소리 내 읽고 메시지 찍어 온라인 '박제'
법조계 "정보통신망 비밀 누설·모욕죄…형사 처벌 가능"
- 남해인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에서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취재진과 시민의 휴대전화·노트북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담긴 취재진의 화면을 촬영해 유튜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날 극우 유튜버 A 씨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한 카페에서 취재기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노트북 화면을 생중계하며 내용을 소리 내 읽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자주 등장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집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집회 현장과 그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취재진으로 보이는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더욱 잦아지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 당했던 이 모 기자(27)는 "회사에 보고하는 내용을 촬영 당한 것 같아 확인을 요구했고, 8장 정도 찍힌 걸로 확인했다"며 "지워달라고 했지만 촬영한 이는 계속 거부하다 지웠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얼굴을 찍고 항의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당시 이 기자는 인권위에서 열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전원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점거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오후 2시쯤 해산했다.
이날 오후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인권위 취재하러 온 기자 카톡 봤다'는 글과 함께 한 기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장 사진과 함께 상황을 보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집회 장소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무단 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지난 4일 오후 7시쯤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다 이곳에서 시위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켜보고 있던 조 모 씨(30)는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유튜버로부터 촬영 당했다.
조 씨는 "시위 모습을 제대로 본 게 처음이라 지켜보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던 중, '카톡 좀 보시라'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 돌아봤더니 삼각대를 들고 있던 한 유튜버가 화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얼굴까지 찍을까 봐 당황해 항의하지 못했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인의 휴대전화·노트북을 무단으로 촬영해 업무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화면 내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사는 "기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등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는 노트북을 임의로 열어 유튜브를 비롯한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이 처리·관리하는 정보통신망상 비밀을 누설 또는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며 모욕성 글을 작성하거나 발언하는 경우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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