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계단에 쓰레기 내놓는 이웃…몇 년째 방치" 눈살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공용공간인 빌라 계단과 복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방치해 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의 이런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빌라에 사는 입주민이 한 달 이상 쓰레기를 밖에 두고 치우지 않아 다른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주민 A 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문밖에 쓰레기 며칠 놔둘 수 있다. 한 일주일 참아준다고 가정해도 이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데 어쩌나"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쓰레기뿐 아니라 비가 오면 우산을 층 사이에 걸어놔서 출근하려고 나오면 깜짝 놀라고 퇴근할 때도 놀라고. 정말 하다 하다 본인들 화분도 다 복도에 내놓는다. 몇 년 된 쓰레기도 있다. 2년째 안 치우는 쓰레기도 밖에 있다"면서 "말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재활용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 택배를 비롯해 화분, 우산이 빌라 곳곳에 놓여 있어 미관을 해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참고로 저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웃에게 냄새가 날까 재활용 상자도 이것저것 많이 묻어 있어 냄새난다고 해서 종이나 상자 같은 쓰레기도 저희 집안 신발장 앞에 뒀다가 바로바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한 번도 밖에 쓰레기를 내놓은 적 없다"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한편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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