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승마교실 신청하자 거절…학교 측 "사고 위험 높고 수익자 부담 원칙"
인권위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 의무…학생에 비용 전가는 차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장애가 있는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보조 인력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 A 초등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 보조 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폐성 장애 학생은 방과후학교 승마 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이 중증 장애인이며 승마 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학생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대안으로 학생에게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단독 승마 수업을 제시하면서 그 비용을 학생 측이 부담하게 했다. 학생 부모는 불리한 대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초등학교장은 학생이 의사소통과 지시 이행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추가 인력 비용은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 초등학교가 수업 참여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안전 문제와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승마 수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또 당초 승마 교육은 개인 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기획됐고, 승마자 내부에 개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 트랙이 마련돼 있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서로 배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 수업 주장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 인력 추가 배치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학생에게 부과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봤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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