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때문에' 학급 부회장직 박탈된 중학생…인권위 "과도"

학생 생활규정 개정 권고…"상점 상쇄나 비행 종류 고려해야"
"원 벌점으로 일률적 피선거권 제한하는 건 비례성 벗어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하거나 비행 종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의 학급 임원직을 박탈한 중학교 조치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A 중학교장에게 학급 임원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 중학교 재학생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학교 규정을 이유로 부회장직이 박탈됐다.

해당 학생은 잦은 지각과 복장 불량, 학교 농구공을 무단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총 벌점 21점을 받았지만 체육부장으로서 수업 준비를 적극 돕거나 교사 심부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선행으로 상점 8점을 받아 현 벌점이 13점으로 줄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회장직을 박탈했고 학생은 학교 규정이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중학교장은 인권위에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 요구를 반영하고 입후보자의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행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