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부모에 "왜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 수련회 참여 안돼" 교장 막말
인권위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인권교육 수강 권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학생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며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학교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장애 학생 부모 A 씨가 학교장 B 씨를 상대로 낸 진정에 이같이 결정했다.
자녀가 중증 천식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 학교장 B 씨가 학부모 면담 중에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만약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해서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면담에서도 "어머니는 이기적이다",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고 말했다.
B 씨는 인권위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A 씨 자녀의 수련회 참여 반대와 관련한 발언은 자녀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 씨 자녀 또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B 씨 발언은 A 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B 씨가 A 씨 자녀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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