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전단 뗀 여중생 '손괴죄' 송치한 경찰…"과잉 수사는 오해"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을 뗐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검찰에 넘긴 경찰서가 뭇매를 맞은 가운데, 여중생의 부모가 딸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경찰서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서는 지난해 5월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뜯어낸 여중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10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기신문은 A 양이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인동부서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A 양의 부모 B 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B 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딸에게 "네가 그랬지?", "너는 범죄자야"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한 탓에 딸이 몸을 떨며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우수한 성적으로 관내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던 딸이 '나는 경찰 수사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다'며 공부를 그만두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B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A 양의 모친인 B 씨와 협의 후 조사 장소를 A 양의 주거지로 정해 부모 동석하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과잉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서장이 B 씨가 속해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용인동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A 양과 그의 가족에게 전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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