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수서 아파트 방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화재 불
[사건사고] 화재 불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1분쯤 강남구 수서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는 1층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차량 24대와 대원 82명을 동원해 오전 4시 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당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