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코인 받더니 돈 안 주고 도주…먹튀 일당 하루 만에 검거

경찰, 공범 여부 수사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5억 원 상당 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을 전날(11일) 오후 서초구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동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고 나서 대금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