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순경 공채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적용

남녀 통합 체력시험 도입…특정 성별 합격자 15% 수준 유지
"남녀에게 동일한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응시생들이 체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을 순경 공채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찰 채용 시험에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 검사를 도입하게 되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해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준비 중이다. 경찰공무원 남녀 통합 선발과 연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해당 예규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남녀 통합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가 특정 성별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로 마련됐다. 특정 성별 합격자가 15%에 못 미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남녀에게 동일한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적용한 정책으로, 실력이 부족한 인원을 15%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뽑는 방식은 아니다"며 "필기시험이나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합격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추가 합격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채용을 시행하면서 경찰공무원 재직자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해 기존보다는 적어지지 않도록 15%라는 목표치를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 총 4265명 중 여성은 1056명으로 전체 24.8%를 차지했다. 같은 해 순경 공채의 경우 총 3526명 중 여성은 730명으로 20.7% 수준이었다.

앞서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체력 검사를 적용해 왔다.

현재 남녀 통합 채용은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채), 경위 공채(간부후보생), 경찰행정분야 공채(경찰행정학교 경력 채용) 등에 도입됐으며 2026년 순경 공채에 확대 적용돼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경찰이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체력 검사를 받게 된다.

남녀 통합 체력 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 순환식으로 구성됐다. 4.2kg 무게 조끼를 착용한 채로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5개 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뉴욕 경찰(NYPD)과 캐나다 경찰 등이 쓰고 있는 방식을 참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