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1회 접견은 70번…尹측 황제접견 비판에 "기본적 방어권"

윤, 공수처 체포 당일 조사 외 모두 불응…변호인 접견만 66회
황제접견 비판 언론 향해 "민주당에 부화뇌동한 나팔수"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일체 불응하면서도 구치소에서 70회에 걸쳐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황제 접견'은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7일 <뉴스1>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외부인을 접견했다.

전체 접견 가운데 변호인 접견은 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접견과 장소변경 접견은 각 2회씩 이뤄졌다.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공수처 체포 당일 조사 이후에는 인치, 방문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감 기간 가림막조차 없는 별도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만 한 것을 두고 '황제 접견'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이라며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황제 접견이라 비판한다면 내란 몰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민주당의 행태에 부화뇌동해 나팔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