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의혹'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형사상고심의, 1·2심 무죄사건 상고 외부의견 청취…강제성 無
이재용, 지난 3일 항소심 무죄 선고…지난해 2월 1심도 무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이 전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 상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심의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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