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먹고 베란다 밖으로 '휙'…봉지 붙은 영수증에 딱 걸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남은 음식과 용기를 베란다 밖으로 투척한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사진에 대해 "아파트 뒤쪽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진다"고 설명하며 "오늘 잠깐 봤더니 마라탕 처먹고 던져놨나 본데 가까이 가봤더니 배달 전표가 붙어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금융치료 해줘야 한다, 시원한 후기 기다리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뒤처리까지 잘해야지 시민의식이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혀를 찼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이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