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괴롭히던 동서, 바로 옆 동종 가게 차려…머리채 잡고 싸웠다" 울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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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바로 옆자리에 동종 가게를 차린 동서와 머리채까지 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동서와의 악연은 15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동서는 A 씨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선 존댓말을 쓰다가 둘만 남았을 때는 반말을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왔는데 "아주버님 관상이 바람 잘 피울 상이다", "여자깨나 따를 것 같으니 단속 잘해라" 등의 불쾌한 말을 늘어놨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시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에게 용돈 줬다. 형님네도 받았냐",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만 땅 준다고 하던데" 등의 말을 하며 자랑과 이간질을 반복했다.

시간이 흘러 A 씨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당시 의사는 "자궁이 약하니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A 씨에게 신신당부했다. 이에 A 씨는 명절에 시부모님에게 미리 허락받고 가지 않았는데, 동서가 "독감에 걸린 것 같다. 혼자선 차례를 지낼 수 없다"며 계속 전화를 해왔다.

성화에 못 이겨 A 씨가 시가로 향하던 길, 하필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A 씨는 이 충격으로 유산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일주일 뒤 전화를 걸어와 "저 임신했다. 형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알리고 싶었다"며 축하받기를 원했다.

결정적으로 A 씨가 동서와 연을 끊게 된 건 금전 문제였다. 동서는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남편과 상의해 돈을 보내줬다. 이후 A 씨의 남편이 남동생에게 사고에 대해 묻자, 남동생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동서는 "내가 언제 돈 빌렸냐"며 발뺌했으나 동서의 문자메시지가 남아있어 A 씨의 억울함은 풀렸다.

이후 7년이 흘러 A 씨는 다시 동서와 맞닥뜨렸다. 미용업을 하며 한 자리에서 10년간 영업을 해온 A 씨의 가게 옆에 동서가 떡하니 동종의 가게를 차린 것이었다.

동서는 "당신네 손님들이 우리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장사가 안된다"며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A 씨가 CCTV 증거를 요구하자 동서는 "내가 만만하냐. 너 죽여버린다"며 침을 뱉었다. 이에 폭발한 A 씨는 동서와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 머리채까지 잡았다.

A 씨는 동서를 협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전하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