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 계약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코드 넣어야"

인권위, 한국상조산업협회·대한상조산업협회장에 매뉴얼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이 상조 상품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상조 서비스 이용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중증 시각장애인인 A 씨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A 씨는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상품 계약 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증서에는 인쇄 출판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바코드인 '보이스아이'가 찍혀 있지 않았다. A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상조회사는 △보이스아이 적용 사업 분야에 상조 산업 미포함 △도입 비용 예산 미편성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보이스아이 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당초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서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안으로, 진정인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인 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이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고, 고령화로 인해 상조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조 산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