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소법에 기후 취약계층 보호의무 명시해야"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환경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인권위는 "기후 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탄소기본중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의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기본 계획에 포함 △정기적 실태 조사 및 결과 공개 △취약계층의 기후 위기 관련 정보접근권 보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 위기에 따른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