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사태 우려"…인권위, 결국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 취소
지난주 파행으로 재상정했다가 회의 순연…서부지법 난동 여파
진보단체, 집회 예정했다 취소…尹 지지자들 "인권위로 집결"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명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려던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회의를 당일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한 소요가 우려됐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제2차 (임시)전원위원회 순연 안내' 공지를 올리고 당초 이날 오후 3시 예정이었던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고 (시위로 인한) 충돌과 소요 사태가 예상됐다"며 순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일명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라고 알려진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안건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인권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당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규탄 시위에 나서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그러다 최근 안건의 공동발의자였던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안건을 자진 철회해 부결 가능성이 높던 차였다.
또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도 이날 공개 상정 예정이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같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 소식에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회의가 순연되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인권위로 집결하라는 메시지가 돌았다.
이날 오전 8시 48분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온 '오늘은 인권위로 집결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민노총(민주노총)이 아침 9시부터 집회한다고 한다"며 "민노총을 밀어내자!"고 적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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