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說 홍상수' 불륜 김민희 자식, 상속은…"'혼외자에게만' 유언 남기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 감독(64)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란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미루,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해 홍상수와 김민희의 임신 소식 관련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박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현재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상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 배우자(아내)로 나오겠지만, (김민희의 아이가) 자녀로서 등재된다"고 덧붙였다.
재산 상속과 관련 김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상수는 어머니로부터 1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에 휩싸인 바 있다. 홍상수의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국내 첫 대중예술 영화 제작자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 홍상수의 아내는 2016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그 스토리(상속설)를 읽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 쓴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어머니께서 상당한 재산을 (홍상수에게)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홍상수의 혼외자에게도 재산의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며 "하지만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의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가 홍상수 쪽에서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한 번 시도해 볼 것 같다고 추측하자, 김 변호사 역시 "아무래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뭔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공감했다.
박 변호사도 "김민희가 아이까지 낳으면 아내가 더 이상 홍상수와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마음먹고 홍상수를 상대로 이혼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거다. 최근 몇십억원이 나온 판례도 있다. 재산분할도 홍상수가 일궈놓은 게 있다면 상당 부분 아내에게 배분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상수는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아 현재 그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