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체포적부심 "안 해"→"했다"…'尹의 입' 석동현 혼란 자초
尹 측 전날 체포적부심 청구에 석동현 "발언 성급했다" 해명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없었음에도 "요청했다" 말해 논란
- 김기성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내기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연일 자신의 발언으로 '윤석열의 입' 지위를 깎아 먹고 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정식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그가 연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다른 입장을 성급하게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두고 정식 변호인단과 발언이 엇갈렸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석 변호사가 있다.
석 변호사는 1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후 오후 다수의 기자와 문답하면서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나의 답변이 성급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자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체포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당시는 "주요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로서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면서 "두 번이나 그런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서부지법에 그런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즉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정식 변호사인 윤 변호사와 사전 협의 없이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발설한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 석 변호사가 정식 변호인단에 대해 엇박자 발언을 내놓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상반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변호사가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고 수사팀과 면담하며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같은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해 공수처에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어제 변호인단이 공수처를 방문해서 탄핵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들이 영장 집행 유보를 공식 요청했는지 재차 묻자 "체포 집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점에서 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 뜻에 더 방점이 있지 않겠냐"며 말꼬리를 흐렸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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