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근무했던 북부지법도 21일 판사회의

북부지법 관계자는 20일 "21일 오후 4시 '근무평정과 연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고 밝혔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부지법 소속의 단독판사 1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해 서명부가 돌았고 전체 단독판사 25명 가운데 16명이 회의 개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소집권자인 은택 민사1단독 판사는 이날 중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서부지법은 지난 17일 판사회의를 개최했고 이번주에도 대전, 부산, 의정부, 수원, 광주 등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