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립하는 '창문 광고'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적·모양·부착 위치 등 창문광고 디자인 전반 규정
조례 '3층 이하' 광고만 허용하지만 강제성 없어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난립하는 창문 광고로 인한 미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문 광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광고의 난립 자체는 막기 어려워 차선책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개선하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일환인 '2024년 제5차 창의제안 선정'에서 창의제안으로 선정됐다.
창문 광고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내 시범 사업 대상지(건물 2~3곳)에 가이드라인대로 제작된 광고물을 시범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 면적·모양·부착 위치 등 창문 광고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규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뒤 가이드라인을 전체 자치구에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관내 건물에 창문 광고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전반적인 창문 광고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3층 이하 높이 창문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에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벽면·옥상 등 모든 종류의 광고에 대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제 개선 차원에서 '창문' 광고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각 시에서 조례로 관리하도록 했다. 건물 측이 조례에 따르지 않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시와 시 자치구들은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규제 개선 조치를 되돌리려면 상당한 행정 비용이 수반되는 탓에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령 개정 안건은 행안부 내부적으로 장기 과제로 분류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학원가 등은 규정과 달리 5층이고 10층이고 시선을 빼앗는 붉은색 시트지 등의 광고물을 부착해 철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단속은 안 되지만 디자인이라도 시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해보자고 시민과 정부 등에 건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작 단계지만 서울시가 시행착오 등을 겪어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적 목표"라며 "창문 광고에 대한 하나의 모범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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