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 고개 내민 택시승객, 시속 5㎞ 급정거에 "악" 보상요구[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택시 운행 중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승객이 다쳤다며 택시 기사가 과실 비율을 물었다.

1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택시 기사 A 씨는 최근 갈빗집에서 콜을 받고 한 손님을 태웠다.

당시 맨 뒤에 서 있던 A 씨의 차를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직좌신호가 켜지면서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여성이 제일 앞 차를 불러세웠다.

여성은 옷을 놔두고 간 손님을 불러세우려던 것으로 보였고, 가장 앞 차는 그대로 출발했으나 두 번째 차가 급정차하면서 세 번째 차와 A 씨도 급정차했다.

그런데 A 씨가 정차하는 순간 뒷좌석에서 승객의 비명이 들려왔다. 이에 뒤를 돌아보니 승객은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승객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식당에서 나온 여성을 부르기 위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것.

A 씨는 이에 대해 "승객이 창밖으로 머리만 내밀지 않았어도 시속 5㎞ 정도의 속도에서는 다칠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저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는 하면서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라고 물었다.

사고 영상을 살펴본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가 다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님이 안전벨트를 안 하고 머리를 빼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30% 정도 될 것 같다"며 "고속버스가 아직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챙기다가 넘어진 경우 기사 과실이 30%라고 본 판결이 있다. 이것도 비슷하게 30%로 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 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앞 차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겠다"며 "손님이 창문을 내렸다 싶을 때는 목을 내미는지 안 내미는지 힐끔힐끔 봐야겠다"고 조언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