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 '특수강도 살인' 전과…"예비 장모에 말할까" 고민글 충격[이 결혼 OX]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특수강도 살인 전과가 있다고 밝힌 국내 공기업 소속 30대 남성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결혼 이야기가 살짝 오가고 있는데 범죄경력회보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A 씨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며 신용정보, 채무 정보, 범죄경력회보서를 보고 싶다고 하시고 당연히 여자친구 것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끄럽지만 만 20세 되자마자 야간에 특수강도 살인으로 7년 징역형 기록이 남아 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집행종료 후 10년간 남아있다. 유가족들과 합의했지만 범죄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징역형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취업도 어려워서 30대 중반 가까워져서 간신히 이곳에 들어왔다. 범죄 이유는 지금도 당당하지만 그걸 말씀드리면 당연히 결혼은 못 하겠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해당 글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특수강도 살인이 공기업을 다니냐", "범죄 기록이 있는데 공기업 입사가 가능하냐", "특수강도 살인미수도 아니고 그냥 특수강도 살인이라고?" 등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자 한 누리꾼은 ""회사에서 입사자 범죄 기록 보는 거 성범죄 경력 있는지 경찰서에 조회 요청해서 '적격' '부적격' 받는 거 말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더했다.
이후 A 씨는 "집행 종료 후 5년 지나면 된다"면서 "결혼을 3~4년만 미루면 문서에서 완전히 사라지긴 하는데 너무 늦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범죄 동기보다 성실히 살아오고 그걸 극복해 낸 부분을 봐주실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성실히 살아온 인간이 특수강도살인을 할 리가 있나",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서류 떼서 드려야지. 네 과거 행동에 책임져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A 씨가 재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기에 사실상 취업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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