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아닌데 배달료 지원받아…동일 사업자 번호 활용

행안부, '배민' 입점 착한가격업소 전수조사…"개선대책 마련"

전남 담양군 착한가격업소 표지./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착한가격업소'에 6월부터 배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업체가 동일한 사업자 번호를 활용해 착한가격업소가 아님에도 같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착한가격업소가 아님에도 정부의 배달료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일부 사례가 적발됐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려면 실제 오프라인 매장의 청결도와 저렴한 가격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 상에 다른 업체를 등록할 경우 같은 사업자 번호로 착한가격업소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오프라인에서 족발을 파는 착한가격업소 A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배달 앱에서 닭갈비 배달 전용 B 식당, 쭈꾸미 배달 전용 C 식당을 운영하면 B, C 식당에도 착한가격업소 혜택이 적용되는 식이다.

행안부는 지난 달부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 요금 2000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막 시행한 제도다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업소에는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3월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에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45개 등 7226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