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주일 전 "물량 없다"…'100만원 냉동고' 강제 환불한 양심업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기 일주일 전, 약 100만원짜리 냉동고를 팔던 업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제 환불을 진행한 반전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몬 사태 일주일 전 강제 환불한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 업체는 e커머스 업체인 '티몬'에서 LG전자 냉동고를 99만7910원에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정가는 121만원이며,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할인 등으로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A 업체에서 이 냉동고를 주문한 소비자들은 지난 16일 업체로부터 취소, 환불 요청을 받았다고.
한 소비자는 "티몬 고객센터로 취소 요청하라고, 취소 요청 안 하면 직권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최소한 판매자께서 연락 한 통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일주일 기다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셔도 되는 거냐"고 분노했다. 이어 "차라리 많이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기다릴 건지 의사라도 물어봐 주시지 그랬냐. 기다려도 아예 공급이 안 돼서 취소밖에 답이 없냐"고 물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진짜 쓰레기 업체다. 차라리 싸게 팔질 마라. 기다리기만 더럽게 기다리고 '배송 중' 띄워놓고 취소하게 만드냐. 여러분, 이 업체는 무조건 걸러라. 최악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허위 매물 팔고 최악이다. 티몬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가 최악이다. 재고 없는 걸 왜 2주나 지나서 확인하냐", "설치 기사 온다고 연락받았는데 다시 전화 와서 '주문 취소했냐'고 물어보더라. 판매자가 말한 것처럼 물량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냥 더 비싸게 팔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다. 정말 악질이다. 장사할 자격 없다", "갑자기 강제 환불 당했다. 다른 업체에서 조금 더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몇 푼 싸게 살려다가 당했다" 등 분노 글이 이어졌다.
A 업체는 이 같은 소비자의 글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짧은 답글만 남겼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대부분 '비구매' 상태인 걸 보면 사태 일주일 전인 만큼 정상 취소 처리된 것 같다. 비아냥 들으면서도 죄송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판매자는 무슨 심정이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누리꾼들은 "나름 정직한 업체였네. 저 업체도 정산금 일부 받는 조건으로 오픈 못 한 상황이었으려나", "욕먹어도 해명은 못하고 일 커지기 전에 수습하려는 저 처절함", "저 사람들 환불하려고 현장까지 가서 접수하고 이것저것 마음고생했을 거까지 고려하면 전부 로또 3등은 당첨된 셈", "당시에는 업체가 그냥 도망친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구매자들을 살린 거다" 등 업체를 칭찬했다.
일각에서는 "업체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물품 팔아도 티몬에서 대금 정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친 것 같다", "판매자는 선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다. 티몬이 정산을 안 해줄 상황이라 물건을 못 보낸 거다. 물건 보냈으면 판매자는 물건도 날리고 정산도 못 받고 손해였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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