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인구감소지역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득기준 폐지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모든 위기임산부가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19일)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산부는 원하는 경우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인 위기 임산부만 소득에 상관 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 입소가 가능했다.
위기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 여성·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시설은 여가부가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다. 전국에 '출산지원시설' 26개소, '양육지원시설' 38개소, '생활지원시설' 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가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조건을 폐지하고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등 규제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 대상으로는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자녀양육이라는 이중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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