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기행을 고발합니다…'애 낳지 마라, 아들 등골 빠진다' 저주 문자"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예비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 살 집을 마련할 때 부족한 부분은 부모 도움을 받기도 한다.
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움 준 부분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았다면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 마련 때 도움을 준 시어머니의 등쌀에 고민하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남편과 서로 2억 원씩 내 집을 마련키로 했다는 A 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가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저를 모질게 대했지만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 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A 씨가 단독 소유를 원하면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 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주 문자를 보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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