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문화장관 집유에 검찰 항소…"피해자가 엄벌 거듭 탄원"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막강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