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간첩 누명 인정…국가 적절한 조치 필요"

"간첩 지령 받고 귀환했다"…수십년 사법기관 감시 받아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누명을 쓴 어부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피해를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제7만창호·용진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7만창호 선원 6명, 용진호 선원 8명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제7만창호 선원들은 1964년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동해상에서 납북된 뒤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후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용진호 선원들은 1967년 3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동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납북된 뒤 귀환 직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간첩 지령을 받고 귀환했다는 의혹 속에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선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감시 대상이 됐으며, 취업 등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납북귀환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과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