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힘들면 '방문', 갈등 싫으면 '비대면'…서울 상가임대차 조정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현장조정'·비대면 '알선조정' 등 운영
전국 지자체 유일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조정까지 '원스톱'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조정' 등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는 임대인·임차인을 위해 다양한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상가임대차 분쟁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 때 영업장을 비우기 곤란한 임차인을 위해서는 현장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한다.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등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도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도 제공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상가임대차 법률 관련 상담은 물론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3년(2021년~2023년)간 연평균 상담 건수는 1만 4500건, 조정 건수는 174건이다. 상담에서 해결이 안 돼 조정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1.2% 정도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조정성립률은 86.2%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평균 2시간의 충분한 조정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상가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간 이해 관계가 달라 충분한 대면 조정 시간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분쟁 사례를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위원회 공식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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