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범죄예방 신고, 안전신문고서 가능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접수·처리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20일부터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됐어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으로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스마트국민제보 치안 분야의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해서 보강·개선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통합으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다양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서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