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사면 이후에도 탈법 논란…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엄벌해야"
"경제권력자에게 관대한 후진국형 경제 생태계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해임 지시 의혹 등 탈법적 행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태광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전 회장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해임 지시 의혹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2개월 만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데 대해 "우리 사회의 재벌 등 경제권력자에게 관대한 후진국형 경제 생태계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태광그룹 총수의 사익편취(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법 파기 환송 건 △이 전 회장의 2400억 원 배임 횡령 고발 건 △이 전 회장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고발 건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불법 경영부터 재벌 갑질, 폭행 연루, 로비 의혹, 사익편취까지 재벌총수의 비리가 총 망라된 범죄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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