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수강료·교육과정 대학처럼 정보공시…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의결…교육과정·학습비 등 5월마다 공개
문 닫으면 재학생 보호 방안 마련해야…환불 가능 기준 강화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지난 2월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평생교육기관 수강료와 교육과정 등 정보가 초·중·고교와 대학처럼 올해 말부터 공시된다.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 제도는 지난해 3월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입된다.

첫 공시는 12월 31일 이뤄지고, 이후 공시부터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내용에 따른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년·학급당 학생 수, 직위별 교원 현황 등을 매년 5월 연중 1회 공시해야 한다.

평생교육원 등 학력 미인정 시설도 교육과정과 정원, 학습비 등을 매년 5월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문대 이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대학처럼 신·편입생 모집요강과 충원 현황, 등록금 액수와 산정 근거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에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대학교 학점이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받는 절차도 명시했다.

평생교육기관 질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담았다. '교육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관리의 적합성',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등이다.

평생교육시설이 문을 닫으면 재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도 포함됐다.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도 정비했다.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또 기관은 수강생의 학습비 환불 가능 기준으로 '기간'만 규정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회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도록 변경됐다.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