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4500회 조작, 1.4억 요양급여 꿀꺽한 한의사
검찰, 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1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2021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631명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450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환자 50여명에게 가짜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작성해 주고 실손보험금으로 총 28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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