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두집 살림 남자에게 속고 상간녀까지 몰려…위자료 줘야 하나요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적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둔 것을 말하는데 조선 시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첩이 그 대표적 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혼적 사실혼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3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역시 퇴사하고 여행 온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그의 아파트에서 4년간 함께 살았다"고 했다.
A 씨는 "결혼 생각이 들어 결혼 이야기를 하면 항상 회피하던 그가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저를 때리더라"며 "이전에도 손찌검 한 적 있었는데 그때 받아 놓았던 '한 번 더 폭행할 시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으로 "저는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상간녀인지, 그 사람의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한 뒤 "이미 남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판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낸 점 △ 자신의 아파트에서 A 씨와 함께 동거 한 점 △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 점 △ 남자의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남자의 법률적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는 바람에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 씨를 위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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