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때 선금 지급 한도 80%→100% 상향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는 6개월 연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한도가 계약금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른 법률' 상의 공사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존 한도는 계약금액의 80%였다.

개정안의 공포·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한시적 특례의 적용 기간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시행령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과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 특례 내용이 담겼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