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사진 작가 "아이 姓 바꾸고 싶으면 바꿔" 이혼과 함께 잠적

부모 일방 뜻대로 姓변경 곤란…재혼 등 특별한 사정이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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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혼 가정의 고민 중 하나가 아이들의 성(姓) 문제다.

재혼 가정 자녀들의 성씨가 각각 다른 것도 고민이고, 또 재혼 여성의 경우 아이들의 성씨가 재혼한 남성과 달라 '재혼 가정'임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한다.

이에 유명 스포츠 스타의 배우자가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들의 성을 재혼한 남성의 성씨로 바꿔 준 예처럼 성씨 변경을 법원에 요청하는 재혼 가정이 제법 된다.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진작가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가진 A씨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남편이 해외 촬영에서 바람을 피워 결국 협의 이혼했다"며 "남편이 이혼 협의 중 '아이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모인 제가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제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요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 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연락 두절 상태"라고 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A씨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과 본 변경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6항은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절차에 대해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때)의 의견 청취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청취 △필요시 부모 등 이해 관계인 심문 △이를 바탕으로 성, 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따진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부모 일방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며 "A씨처럼 친부(전 남편)가 '성을 바꿔도 좋다'고 한 뒤 연락두절상태인 것 만으로 성, 본 변경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조만간 재혼,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며 지금으로선 A씨의 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힘들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