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불륜 눈치챈 딸, 3년 전 엄마인 척 상간녀에 '경고'…위자료 못 받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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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불륜을 저질러 상대방 가정을 파탄나게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륜행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 문제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진 여성이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들겼다.

공무원 부부로 스무살 딸을 뒀다는 A씨는 "남편은 화 한번 낼 줄 모르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런 남편을 얼마 전 위암으로 떠나보낸 A씨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휴대폰에서 "불륜 흔적을 찾았다"며 "배신감을 간신히 추스르고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 B씨가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고, 이미 저는 3년 전에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사정을 알아본 A씨는 "제 딸이 3년 전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제 휴대폰으로 B씨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며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에게 비밀로 하면서 엄마인 척 전화를 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3년 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하다"며 해결책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넘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A씨 경우에 대해 서 변호사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소리 감정을 통해서 통화한 이가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경우에도 "불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녹음 파일 확보가 힘들 것이기에 서 변호사는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상간녀 B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남편과 B씨가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A씨가 B씨 직장으로 찾아가 망신을 주는 일에 대해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