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회장, 군인 모욕혐의로 외대총장·강사 재고발…예비군훈련 결석처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처리'한 한국외대 A강사는 물론이고 한국외대 총장까지 모욕혐의로 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15일 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관련 규정이 없다며 A강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과 함께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인생의 황금기에 혹한기 군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임 회장은 "다음주에 다시 외대총장과 불이익을 준 강사를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6월 A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인 A강사는 올 초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2학점 교양과목)에 1회 불참한 학생 B씨를 결석처리했다.
B씨는 총점 99점으로 다른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출결상황 비교로 인해 2점을 감점 당해 1등 장학금(12만원)을 놓치고 말았다.
이에 B씨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예비군법 제10조2항을 들어 정정을 요구했지만 A강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B씨를 대신해 A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무혐의 이유로 '현행 예비군법이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한국외대 총장을 무혐의 처분한 건 △학교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낸 점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측은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시정조치를 통해 B씨를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도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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