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고 40배 '벌금 폭탄' 맞은 업주…술 시킨 손님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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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60대 업주가 술값의 40배가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신고자는 술을 시킨 손님이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말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하고 노래방비 등으로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업주 A씨는 당시 소주를 500mL 페트병에 옮긴 상태로 건넸다. 캔맥주는 플라스틱 컵에 따라주고 빈 캔을 치웠다.

노래방 이용을 마친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9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