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칙 지켰는데 손실보전금 못받아" 진정에…인권위 "피해 회복을"
수칙 준수했는데 손실보전 적용 대상 포함 안돼
"차별 아니지만 피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있어"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이행한 개인과외 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과 A교육감, B도지사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자신의 집에서 과외교습을 하던 진정인은 2020년 이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수칙을 따랐고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었고 이에 진정인은 차별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고시 권한은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자를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도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B도지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청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명령고시 적용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도 행정명령의 대상에 진정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최대 9명까지 한 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과외 교습자도 피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 교습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