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들 몸에 '20㎝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0대 "원해서 해줬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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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고교 자퇴생 A군(15)측의 첫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군(15), C군(15)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또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