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시설 기본 입소 기간 최장 5년으로…6개월~2년 늘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입소기간 연장 사유도 보다 폭넓게 인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이 종전 6개월~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입소 기간 연장 사유도 장애·질병·자립준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가부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모자가족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 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 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모자가족·부자가족 복지시설은 '생활지원형'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미혼모공동생활 지원시설은 '출산지원형'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양육지원형'. 일시지원복지시설은 '일시지원형'으로 개편된다.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 더 늘린다. 기존 모·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의 경우 생활지원형 시설로 개편되면서 기본 입소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사유로 인한 입소 기간 추가 연장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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