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판매책 수사 끝에 밀수·유통조직 일망타진…대포통장만 21개

檢, 재수사 후 송치단계서 추가 범행 밝혀내…일당 6명 기소, 주범 구속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브라질에서 마약(케타민)을 밀수해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일당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마약을 유통하는데 활용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이날 특가법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주범 A씨(37)를 구속,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지난 2월 경찰은 케타민 약 30g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3명만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범 A씨를 필두로 일당이 브라질에서 케타민 33g 밀수해 케타민 판매 광고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고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100g의 케타민을 추가로 밀수하려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송치된 주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A씨와 마약을 밀수하려던 D씨에 대한 송치를 경찰에 요구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7~8월 다른 또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총 21개를 불법 개설한 사실을 확인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등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불법 용도로 사용되기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실제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대포통장 21개를 압수하고 불법자금 입출금을 방지한 상태다. 아울러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