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아진다…출자금 기준 3~5배 강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7.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