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고 '쿨쿨'…깨워보니 강간·횡령·사기 '11건 죄목' 수배자

(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운전석에서 잠든 남성이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21분쯤 유성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자고 있던 남성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으나 그가 알려준 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았다. A씨는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차량 명의와 휴대폰에 등록돼 있는 프로필로 타인의 것이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집 키를 통해 주소를 특정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면허 없으시냐"고 물었고, A씨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배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급기야 A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계속 허위 인적 사항을 언급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결국 경찰은 지문을 이용한 신원조회에 나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인적 사항을 밝혔고, 조회 결과 사기, 강간 등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인데다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하고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