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잦은 아내 수상, 흥신소 의뢰하니…"유부남과 애정행각" 남편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외박이 잦아진 아내가 의심스러워 흥신소에 의뢰했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씨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연극 작가인 아내가 최근 들어 아침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치장하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B씨는 "투자자들과 만나느라 치장한 거"라고 말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었던 A씨는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
흥신소가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아내가 한 남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정행각을 하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상간남이 아내와 스무 살 넘은 딸과 미성년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역시 어린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흥신소를 통해 얻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우 변호사에 따르면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는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경범죄 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동영상을 찍기 위해 주거지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 침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우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했다. 그는 "밤늦게 통화가 잦다거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이 의심된다면 법원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발신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며 "숙박시설 등의 예약 등이나 입출입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예약 정보 조회 및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확인 등을 확보해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가정과 회사에 알리는 것이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우 변호사는 "판례에서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혹시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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