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절
재판부 "피해자 합의 안해…1심 양형 적절"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A씨 부부는 뱃사공이 피해 회복을 위해 건넨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동의서를 직접 적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것을 볼 때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뱃사공은 앞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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