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코인 '정관계 뇌물 의혹'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유니네트워크 대표 등 3명…"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강남납치살인 발단…공무원·교수·언론인 등 28명 수사
- 원태성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김기성 기자 =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의 정관계 뇌물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59)와 투자자 모집을 도운 정모(69) 한국비씨피(BCP)협회 회장,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장 A씨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정 회장은 2021년 7월 퓨리에버코인 각각 15만개와 10만개를 A씨 코인지갑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세로 해당 코인 25만개의 가격은 약 719만원이다. A씨는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퓨리에버코인은 2020년 발행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내세웠다.
퓨리에버코인을 받은 A씨는 BCP협회를 통해 행안부의 비공개 문건인 '미세먼지 저감실태 불시점검' 공문을 유니네트워크에 이메일로 보내고 유니네트워크가 BCP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퓨리에버코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교수, 언론사 편집국장,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대표, 기업 임원 등 총 28명의 이름이 적힌 유니네트워크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도 확보했다. 이들 28명 중 19명은 최소 5000개에서 많게는 80만개의 퓨리에버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 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5월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정 회장의 자택 및 유니네트워크·BCP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6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퓨리에버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보자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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